건축주택자료실

전도관2구역 지역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리알림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5-12-16
  • 조회 : 154

전도관2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주택법11(주택조합의 설립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데 따라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변경전 

변경후 

토지사용권원 

87.5%

88%

건설예정기간 

2026년 51~2029년 430

2026년 61~2029년 630

기타사항

총 납입금의 납부시기에 따른 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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