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전도관2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데 따라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변경전
변경후
토지사용권원
87.5%
88%
건설예정기간
2026년 5월1일~2029년 4월 30일
2026년 6월1일~2029년 6월 30일
기타사항
총 납입금의 납부시기에 따른 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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