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이 2026. 6. 3. 일부 개정 시행되어 기계식 주차장 설치비율의 제한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과도한 설치 및 확대로 인해 이용률 저조 및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실질적 이용이 어려워 주변 지역의 주차난으로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차 수급여건, 이용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