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의 시설보수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2024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2차)』를 추진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붙임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사업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1차 모집 공고 후 잔여 예산으로 지원함에 따라 1개 단지 6,811천 원 으로 전액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개요 -
(※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4. 7. 12.(금) ~ 8. 2.(금) 18:00
나. 지원대상: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가.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나. 상․하수도시설관리(옥외에 설치․매설된 시설에 한함)
다. 보안등, CCTV,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 보안설비(신설․증설 포함. 단, 전용부분의 장치․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녹지관리
마. 건축물유지관리사업(도시미관 및 경관,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한함)
바. 놀이터, 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 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자전거주차시설, 안내표지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신설·증설을 포함하고, 특정인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함)
사. 장애인편의시설(신설․증설 포함)
아. 경로당의 보수
자. 부설주차장(용도변경에 따른 증설 포함)
차.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신설․증설 포함)
카. 에너지절약 및 절수 설비(신설․증설 포함하며, 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는 제외)
타. 회의실 방송․녹화설비 등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설(신설․증설 포함)
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8 규정에 따라 D 또는 E등급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
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
거. 방수공사(옥상층과 지하층에 한함)
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제외대상
가.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나. 단지 내 주도로의 전체포장(「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과 도로의 노후ㆍ파손 정도가 심각하여 선별적인 보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다. 동일 대상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라. 지원금 지원 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입찰이 진행되거나 계약이 체결된 공사 포함)
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통행제한 시설 등)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승인, 허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사. 건축물의 외벽 도색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아파트
자.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지원 단지 결정 후 사업 포기단지를 포함함)
3. 아울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032-880-4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2차 공고문 1부.
2.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3.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식(작성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