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및 소방점검 철저 요청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4-08-09
  • 조회 : 64

최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시설 포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도 '19년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화재 연도별 현황 및 최근사례 >

○ '19년(7건) → '20년(11건) → '21년(24건) → '22년(43건) → '23년(72건)

○  최근 사례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24. 8. 1.(목) 06:15)]

      -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자동차량에서 발화되어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  피해 현황

     - 차량 70여 대 전소 및 부상 23명(단순 연기 흡입)

     - 정전으로 인한 161세대 471명 임시주거시설 이용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크고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 및 매뉴얼[붙임2,3]을 전파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귀 단지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강조사항 >

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 화재대응 매뉴얼 숙지

나. 전기차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 점검 및 관리

다. 전기차 충전시 주의사항 숙지

    - 충전 전 케이블이나 커넥터 손상 여부 확인

    - 특정한 상황에서는 사용금지(젖은 손,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칠 때 등)

    - 커넥터의 단자(금속부위)에 금속 물체 접촉 금지

    - 충전중인 상태에서 차량 작동 금지

    - 충전시설 커넥터는 확실하게 결합하여야 하며, 충전 중 커넥터 강제 분리 금지

    - 충전 중 차량유지(세차, 차량정비 등) 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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