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및 소방점검 철저 협조 요청(비의무관리대상)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4-08-26
  • 조회 : 113

최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시설 포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도 '19년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연도별 현황 및 최근사례>

○ '19년(7건) → '20년(11건) → '21년(24건) → '22년(43건) → '23년(72건)

○ 최근 사례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24. 8. 1.(목) 06:15)]

   -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자동차량에서 발화되어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 피해현황

   - 차량 70여 대 전소 및 부상 23명(단순 연기 흡입)

   - 정전으로 인한 161세대 471명 임시주거시설 이용 등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크고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 및 매뉴얼[붙임2,3]을 전파하오니, 화재 예방을 위해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귀 단지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강조사항>

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 화재대응 매뉴얼 숙지

나. 전기차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 점검 및 관리

다. 전기차 충전시 주의사항 숙지

   - 충전 전 케이블이나 커넥터 손상 여부 확인

   - 특정한 상황에서는 사용금지(젖은 손, 천둥·번개가 심하게 칠 때 등)

   - 커넥터의 단자(금속부위)에 금속 물체 접촉 금지

   - 충전시설 커넥터는 확실하게 결합하여야 하며, 충전 중 커넥터 강제 분리 금지

   - 충전 중 차량유지(세차, 차량정비 등) 작업 금지

아울러, 소방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의무관리대상(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소방시설 점검 체크리스트[붙임1]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