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건축물 해체심의 건축위원회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건축과(032-880-4655)
  • 작성일 : 2024-09-20
  • 조회 : 330

1. 관  련  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6항


2. 심의대상: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체신고대상 건축물


3. 신청방법: 매월 셋째 주 기간내(월~금)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건축위원회 접수건에 한하여  내달 둘째 주 심의 진행 예정.


4. 신청서류

     가.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신청서(붙임 서식)

     나. 해체계획서

     다.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라. 해체시공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마.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사업자등록증, 기술자격증(사무소개설업 포함)

     바. 기타 허가권자가 제출 요하는 자료. 


   ※ 심의위원 사전검토 후 보완반영 도서 제본 1부 건축과로 제출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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