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6항
2. 심의대상: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체신고대상 건축물
3. 신청방법: 매월 셋째 주 기간내(월~금)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건축위원회 접수건에 한하여 내달 둘째 주 심의 진행 예정.
4. 신청서류
가.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신청서(붙임 서식)
나. 해체계획서
다.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라. 해체시공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마.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사업자등록증, 기술자격증(사무소개설업 포함)
바. 기타 허가권자가 제출 요하는 자료.
※ 심의위원 사전검토 후 보완반영 도서 제본 1부 건축과로 제출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