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운영중임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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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개요>
가.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
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대여 가능
※ 소음측정기 활용 종료시 즉시 반납
마. 활용방법: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민원인 동의하에 층간소음 자체측정 후 자체 중재상담에 활용
바. 연 락 처: ☎ 032-590-3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