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홍보 안내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4-09-20
  • 조회 : 147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운영중임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개요>

   가.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

   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대여 가능

                      ※ 소음측정기 활용 종료시 즉시 반납

   마. 활용방법: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민원인 동의하에 층간소음 자체측정 후 자체 중재상담에 활용

   바. 연  락  처: ☎ 032-59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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