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 투명화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4. 4. 9. 공포, '24. 10. 25. 시행)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 등 공개대상을 기존 의무관리대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관리비 등 미공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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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항 >
가. 적 용 대 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에 따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단지
나. 적용관리비: 2024년 9월 발생(10월 부과) 관리비부터 매월 공개
다. 공 개 기 한: 부과된 달의 다음달 말일
※ ex) 관리비 발생(9월) → 부과(10월) → K-apt 공개(1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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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