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알림(관리비 등 공개 대상 확대)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4-10-08
  • 조회 : 62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 투명화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4. 4. 9. 공포, '24. 10. 25. 시행)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 등 공개대상을 기존 의무관리대상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관리비 등 미공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사항 >


가. 적 용 대 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에 따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단지

나. 적용관리비:  2024년 9월 발생(10월 부과) 관리비부터 매월 공개

다. 공 개 기 한: 부과된 달의 다음달 말일

      ※ ex) 관리비 발생(9월) → 부과(10월) → K-apt 공개(11월 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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