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가칭)선인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제물포역 스마트시티) -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세요!!!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4-10-31
  • 조회 : 471

주택법 시행규칙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1항에 따라 관내 조합원 모집 신고된 "(가칭)선인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공고"를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아울러, 반드시 첨부된 "지역주택조합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원 가입 시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히

살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은 미확정된 사항으로 조합 가입 시 모든 책임은 조합가입자에게 있음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만큼 사업진행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 발생, 사업기간 지연 등의 요인이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모집신고 단계에서는 절대로 시공사(회사)가 선정된 상태가 아님

      (· 고 예시:  O O 건설,   ,  O O,   ,  O O) ← 사용 불가함

  ○ ·수 배정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을 통해 확정됨

      ⇒ 현재는 정이 절대로 

  ○ 단위세대 평면(대 구분·, )은 사업계획승인이 통과(승인)되어야만 확정됨

      ⇒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이 신청 및 승인(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면이 확정된 것이 아님(단순히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임)

         : 사업계획승인은 조합(조합원)에 의해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이 100% 확보된 후에(지구단위계획수립시 95%) 신청이 가능함 

  ○ 가입을 철회(탈퇴)할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 이내에만 전액 환불 가능함

      (30일 경과 후에 가입 철회 및 탈퇴 시 전액 환불이 어려워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