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으로 하수의 수질악화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국정감사 시 지적은 물론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의 '24년 하반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지도·점검 및 홍보·계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붙임파일(붙임1)을 참고하시어 주방용오물분쇄기 공동주택 관리규약 반영 여부를 2024. 12.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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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지도·점검 및 홍보·계도 계획
○ 기 간: '24. 11. 20.~ 12. 31.
○ 대 상
- 판매사
- 아파트 입주박람회장, 구경하는 집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 주요내용
-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의 불법 개·변조 제조자·판매자 점검 및 사용자에 대하여 점검·계도 실시
- 점검 후 불법사항은 고발·신고 등 조치하고, 인증기관에 인증취소(시판품조사) 요청
- 판매점, 공동주택 등에 누리집, 전광판,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
○ 제출자료
- 주방용오물분쇄기 공동주택 관리규약 반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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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물(붙임2)을 배포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 게시판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