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예방 및 분쟁해결 지원 기관(단체) 지정 알림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4-12-12
  • 조회 : 61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제9항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를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단체    

대표자

주 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벽산디지털 밸리 5차 1514호

또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을 위하여 운영중인 '인천광역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활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아파트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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