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제9항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를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단체 |
대표자 |
주 소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하원선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벽산디지털 밸리 5차 1514호 |
또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을 위하여 운영중인 '인천광역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활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아파트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