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내 좁은 도로변의 무분별한 건축물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의 개방감과 미관 향상을 위해 「건축법」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구역 중 상업?준주거지역에 대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5. 2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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