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선 지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 : 건축과(032-880-4458)
  • 작성일 : 2025-01-02
  • 조회 : 2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도지구(미관지구)가 통폐합되고 실효성이 상실된 미관지구는

폐지(주거지역, 공업지역)가 예정됨에 따라 관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건축선을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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