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 고시 제 2020-48호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 건축선 지정(추가) 고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라 주거지역내 경관지구가 폐지 예정됨에 관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선을 지정(추가) 고시합니다.
2020. 3. 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세부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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