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내 공동주택에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습자 모집 목적의 광고물 관련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수표시사항 미표시 광고물 적발 시 학원 관계 법령에 따라 학원장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바,
광고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표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 내 학원 등 관련 광고물이 학원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게시될 수 있도록 붙임 안내문을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