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공동주택 광고물 게시 유의사항 안내문 홍보 협조 요청(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5-01-06
  • 조회 : 177

최근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내 공동주택에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습자 모집 목적의 광고물 관련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수표시사항 미표시 광고물 적발 시 학원 관계 법령에 따라 학원장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바,

광고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표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 내 학원 등 관련 광고물이 학원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게시될 수 있도록 붙임 안내문을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