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운반 수수료가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수료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인상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25. 1. 6.)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단지 내 게시판에 홍보자료(붙임파일) 게시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사항 개요 】
○ (게재내용) 붙임 참고
○ (게재기간) 2025. 1. 13.~2026. 1. 12.(1년)
○ (게재장소)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