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관2구역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조 합 명 |
전도관2구역지역주택조합 |
대 표 자 |
이순동 |
|
사무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5, 4층(숭의동) |
|
주택건설 예정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02-27번지 일원 (12,974.8㎡) |
|
토지 사용 동의율 |
86.29% |
토지 소유권 확보율 |
41.06% |
|
조합설립 인가일 |
2025.1.10. |
조합원 수 |
380명 |
※ 주택건설계획, 규모, 단위세대 평면(세대 구분·분리형, 분리형 세대 등) 및 세대수 등은 조합의 계획안으로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님
⇒ 추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될 때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