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전도관2구역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알림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5-01-14
  • 조회 : 577

전도관2구역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조 합 명

 전도관2구역지역주택조합

대 표 자

이순동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5, 4(숭의동)

주택건설 예정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02-27번지 일원 (12,974.8)

토지 사용 동의율

86.29%

토지 소유권 확보율

41.06%

조합설립 인가일

2025.1.10.

조합원 수

380명


※ 주택건설계획, 규모, 단위세대 평면(세대 구분·분리형, 분리형 세대 등) 및 세대수 등은 조합의 계획안으로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님

    ⇒ 추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될 때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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