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현황 조사결과,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한 경우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안내사항 >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2
○ 제도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 제재대상: 아래 사업장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 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 7개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