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공동주택의 불량 소방시설 보수업체 선정관련 안내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5-02-06
  • 조회 : 4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별표2] 제11호*에 따라 '불량소방시설로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동이 불가능하여 긴급하게 보수업체를 선정해야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 등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공동주택 내 불량 소방시설 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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