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별표2] 제11호*에 따라 '불량소방시설로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동이 불가능하여 긴급하게 보수업체를 선정해야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 등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공동주택 내 불량 소방시설 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