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 개정·시행('24. 12. 27.)됨에 따라 해당사항과 지자체,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온-아파트 게시판 및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건축/주택 자료실에서도 확인 가능(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허락되나, 상업적 이용은 금지됩니다.)
□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사항
-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 반영
-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의견 반영
- 부록(장기수선항목 해설) 내용 수정
① 참고사진 보완
② 공사항목 정의, 범위 등 명확화
③ 전면교체의 최소 단위 명확화
④ 전면교체와 부분수선 구분 명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