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및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이 신설(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이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교육 수행 기관으로 지정(2024. 11. 12. 고시)한 바 있으며, 2025. 2. 12.부터 온라인으로 교육 시행하게 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들께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미구성된 단지의 경우 조속히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