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에 따라 관내 조합원 모집(변경)신고된 "시민공원역일번가 민간임대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변경) 공고"를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아울러 첨부된 "협동조합 가입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관련 법령 및 협동조합 관련 여러 조건을 꼼꼼히 살피신 후 가입하시기 바라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사업계획은 미확정된 사항으로 가입시 모든 책임은 조합가입자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