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숭의역2단지 지역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리알림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5-02-28
  • 조회 : 255

숭의역2단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데 따라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조합명

숭의역2단지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홍자윤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8, 502호(사동,경신빌딩)

조합원수

295명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50-1번지 일원

조합설립일

2019. 5. 15.

토지사용권원

100%

조합설립변경인가일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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