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장례시설 건립은 인근 주민의 정주 환경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건축법」,「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등 기존 건축법령 상 장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기준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장례시설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적용할 건축계획 개선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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