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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기준 및 사업장 현황

  • 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작성일 : 2023-07-26
  • 조회 : 284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기준 및 사업장 현황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신고 기준
2023년 2분기 미추홀구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붙임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기준

       2. 비산먼지 발생사업(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관련)

       3. 미추홀구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2023. 06.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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