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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3-11-28
  • 조회 :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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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시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

1. 신청서 1

2. 규약이나 정관 1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대표자증명서나 재직증명서) 1

관련법규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5)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1,000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결의 등록 등록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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