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시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규약이나 정관 1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대표자증명서나 재직증명서) 1부
□ 관련법규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1,000원
□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 → 등록번호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