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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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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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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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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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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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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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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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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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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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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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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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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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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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별 준수사항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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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
업 종 |
준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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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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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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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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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회용 나무젓가락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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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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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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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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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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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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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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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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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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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회용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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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회용 봉투ㆍ쇼핑백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 |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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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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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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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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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회용 우산 비닐 |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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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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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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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법 제41조제2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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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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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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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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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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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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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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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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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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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ㆍ가공업,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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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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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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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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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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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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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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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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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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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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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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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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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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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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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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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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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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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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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매 및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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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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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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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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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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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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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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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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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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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매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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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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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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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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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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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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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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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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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