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지적/부동산 → 개별공시지가열람
[아래를 눌러주세요]
http://namgu.incheon.kr/home/minwon/realestate_landprice.asp
●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붙임2)
서식 기재 후 제출
● 표준지 이의신청(국토교통부 문의 ☎ 1661-7821 )
- 접수기간 : 2015. 2. 25~ 3. 27
-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부도산평가과)
- 방 법 :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제출문서 : 이의신청서 붙임 1 첨부]
● 2014년도 의견제출(이의신청)기간(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