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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 담당부서 : 교통민원과
  • 작성일 : 2014-03-10
  • 조회 :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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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 개   요

    -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정유 자동차 검사를 하나의 종합검사로 통합한

      검사제도로서(2009.03.29 시행) 일정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비고

1.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2.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비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6.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7.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 종합검사기간

   -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 자동차 검사과태료 처분기준

구     분

(위반사항)

검사기간만료일

부터 30일이내

30일이후 

3일마다

과태료 

최고한도액

최대금액

(가산금77%)

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

20,000원

10,000원

300,000원

531,000원

자동차점검

(자동차관리법제36조)

10,000원

10,000원

300,000원

531,000원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2. 검사소 현황

 ■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

   - 위    치 : 인천 남구 아암대로 253번길 81(인천 남구 학익동 587-76)

   - 전화번호 : 032-831-0196

   - 팩스번호 : 032-579-7814

 ■ 교통안전공단 서인천검사소

   - 위    치 : 인천 서구 중봉대로 218(인천 서구 가좌동 602-2)

   - 전화번호 : 032-579-7811

   - 팩스번호 : 032-831-7346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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