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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선택요일제 안내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교통기획팀
  • 작성일 : 2014-03-10
  • 조회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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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선택요일제란

  유류비 절감, 교통혼잡 해소와 GCF 유치계기 대기오염을 개선하여 녹색수도 구

   운휴일로 신청한 하루만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 비영업용 승용차 및 10인승이하 승합차량 

   ☞ 면제차량 :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참여시 혜택 받음)

  이행시간 :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의 오전7~오후8시(토, 일 및 법정공휴일 무관)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남구청 교통행정과, 시청 교통기획과 방문신청이나

              천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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