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선택요일제란
유류비 절감, 교통혼잡 해소와 GCF 유치계기 대기오염을 개선하여 녹색수도 구현
요일 중 운휴일로 신청한 하루만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제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 비영업용 승용차 및 10인승이하 승합차량
☞ 면제차량 :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참여시 혜택 받음)
이행시간 :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의 오전7~오후8시(토, 일 및 법정공휴일 무관)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남구청 교통행정과, 시청 교통기획과 방문신청이나
인천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