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2014년 2월 청소관련 과태료 부과내역]
- 숭의2동 -
○ 기간 : 2014. 2. 1 ~ 2014. 2. 28
○ 건수 : 5건
○ 부과사유(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 (규격봉투 미사용)
○ 부과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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