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대상 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 대 상 재 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험료 지원 : 전체 보험료의 55~86%(차등지원)
○ 운영 보험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 NH농협손해
○ 가 입 조 건
- 주 택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합법주택
- 온실/비닐하우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규격시설 등
○ 대 상 자 : 일반세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구분 |
풍수해보험료 부담율(90% 보장형) |
비고 |
일반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기 분담율 |
42.75% |
12.375%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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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담율 |
57.25% |
87.625% |
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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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방법 :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구비되어있는 가입동의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