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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안내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14-03-11
  • 조회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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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대상 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  대 상 재 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험료 지원 : 전체 보험료의 55~86%(차등지원)

○  운영 보험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 NH농협손해

○  가 입 조 건

    - 주 택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합법주택

    - 온실/비닐하우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규격시설 등

○ 대  상  자 : 일반세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구분

풍수해보험료 부담율(90% 보장형)

비고

일반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기 분담율

42.75%

12.375%

22.5%

 

정부 분담율

57.25%

87.625%

77.5%

 

○ 가입방법 :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구비되어있는 가입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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