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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현황

  • 담당부서 : 경관녹지과
  • 작성일 : 2014-03-12
  • 조회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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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함

※ 2014년 6월 30일 현재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현황임

 - 설치검사 미 실시 공원 2개소(주안, 산성공원)

 - 주안공원 : 7월  1일 리모델링공사 준공 후 설치검사 진행 예정

 - 산성공원 : 6월13일 리모델링공사 준공 후 설치검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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