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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조성현황

  • 담당부서 : 경관녹지과
  • 작성일 : 2014-03-12
  • 조회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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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 2014년도 1월 1일 기준 옥상녹화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옥상녹화사업 지원기준

 1. 선정절차

  가. 공모를 통해 옥상녹화 지원대상 건축물을 구조안전진단 후 선정

     ※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 불가 판정시 구조안전진단비 전액(100%)을 건축주 부담

  나. 흐름도

①옥상녹화

공 모

 

②신청/

접수

 

③현장 조사

및 

대상지 심의

 

④대상지 선정

및

구조안전진단

 

⑤설 계

및

시 공

 

 

 2. 지원범위

  가. 대상 면적 : 100㎡ ~ 1,000㎡

  나. 대상 건물

   1)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옥상녹화 효과가 높은 건물

   2)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자연학습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건물

   3) 복지관ㆍ문화시설 등 일반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건물

   4) 상업용 건물, 업무용 건물, 공장(기업체)등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물


  다. 선정기준

   1)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건물

   2) 시민이용 및 개방성이 높은 건물

   3)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4)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3. 보조금 지원

  가. 사업비 지원 ?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지급(구조안전진단, 실시설계, 시공비 지원)

     ※ 지원근거 : 市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2조

  나. 보조금 지원

 

《 공공부문 》

 

 ? 공공건물 : 사업비의 70% 지원

               (군ㆍ구 30%)

 

 

《 민간부문 》

 

? 민간건물 : 사업비의 50% 지원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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