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 2014년도 1월 1일 기준 옥상녹화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옥상녹화사업 지원기준
1. 선정절차
가. 공모를 통해 옥상녹화 지원대상 건축물을 구조안전진단 후 선정
※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 불가 판정시 구조안전진단비 전액(100%)을 건축주 부담
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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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옥상녹화
공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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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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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현장 조사
및
대상지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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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상지 선정
및
구조안전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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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설 계
및
시 공 |
2. 지원범위
가. 대상 면적 : 100㎡ ~ 1,000㎡
나. 대상 건물
1)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옥상녹화 효과가 높은 건물
2)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자연학습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건물
3) 복지관ㆍ문화시설 등 일반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건물
4) 상업용 건물, 업무용 건물, 공장(기업체)등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물
다. 선정기준
1)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건물
2) 시민이용 및 개방성이 높은 건물
3)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4)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3. 보조금 지원
가. 사업비 지원 ?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지급(구조안전진단, 실시설계, 시공비 지원)
※ 지원근거 : 市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2조
나.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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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
? 공공건물 : 사업비의 70% 지원
(군ㆍ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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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 》
? 민간건물 : 사업비의 50% 지원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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