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땅을 지적전산과 연계하여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개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행정기관의심사기준
열람신청 청구인 신청권한 적합여부
구비서류
1. 신청기관 비치서류 : 열람청구서
2. 본인 : 신분증 1부
3. 사망자 : 제적등본 또는 가관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부
4. 대리인 :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