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소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수료
건당 1,000원
구비서류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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