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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단체 신청절차안내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14-03-12
  • 조회 : 382
비법인단체 신청절차안내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소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수료  

건당 1,000원

구비서류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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