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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14-03-13
  • 조회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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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 사업내용 : 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시기 : 2014.2 ~ 자금소진시까지

- 이자보전 : 시중금리 적용(구 지원 4%)

-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원요건, 대출기한, 대출 은행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

- 문의 : 남구청 경제지원과 88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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