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기간제 근로자(숲해설가) 채용현황
○ 근무인원 : 수봉공원 2명, 용정공원 2명
○ 채용조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증 받은 숲해설가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숲해설 능력을 구비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근로조건
- 1일 8시간 09:00 ~ 18:00(휴게신간 1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주5일 근무(토, 일요일 휴무)
○ 인건비 : 46,000원/일, 4대보험가입
○ 근무내용 : 수봉공원, 용정공원 공원 숲학교 체험교실, 탐방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