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및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그룹홈 3개소의 2013년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기관명
- 남구 신나는그룹홈, 스위트홈, 다올의집
붙임 :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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