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간
• 동별 지정요일에 맞추어 배출
배출시간 : 19:00~24:00
배출장소 : 문전배출
수거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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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배출지역 |
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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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개발 |
숭의2동, 용현5동(일부), 주안2동, 문학동, 인천대ㆍ인하대 주변 |
일, 화, 목 |
863-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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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1ㆍ3동, 주안4ㆍ5ㆍ7동, 인천대ㆍ인하대 주변 |
월, 수,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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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위생공사 |
주안8동, 관교동 |
일, 화, 목 |
868-0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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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1ㆍ3(일부),6동 |
월, 수,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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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산환경 |
숭의4동, 용현3ㆍ5동 |
일, 화, 목 |
439-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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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1ㆍ4동, 주안3동(일부) |
월, 수,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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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환경 |
학익1동 |
일, 화, 목 |
433-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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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2동 |
월, 수,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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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환경 |
용현2동 |
월, 수, 금 |
422-3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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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환경 |
도화2ㆍ3동(구도화3동) |
월, 수, 금 |
868-9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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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 |
도화2ㆍ3동(구도화2동) |
일, 화, 목 |
469-7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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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1동 |
월, 수, 금 |
배출대상
•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 영업장 면적이 200㎡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배출방법
• 일반주택 및 다세대 주택 지역 등 음식물 쓰레기를 세대별로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노란색)에 담아 주택문전(상가앞)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지역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기반 개별계량장비에 배출하며, 배출량에 비례하여 세대별 수수료 차등 부과 (내가 버린만큼 수수료부과)
※ 김장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노란색)를 구입하여 배출
• 100세대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지역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거점 수거용기(120L)에 공동 배출하여 세대별 수수료 균등 부과
• 무단투기, 쓰레기 혼합배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음식물쓰레기 종류
•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찌꺼기 등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아래 식품류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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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류 |
예시(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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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
· 딱딱한 껍데기(호두, 밤, 땅콩, 파인애플 등)· 씨(복숭아, 살구, 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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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
육류의 털 및 뼈다귀(소, 돼지, 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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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
· 패류 껍데기(조개, 소라, 멍게, 전복, 꼬막,굴 등)· 갑각류의 껍데기(게, 가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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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회용 티백(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한약재 찌꺼기,말린과일껍질,말린 채소류,마늘.양파껍질등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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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ℓ |
3ℓ |
5ℓ |
10ℓ |
2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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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가격 |
70원 |
100원 |
160원 |
310원 |
6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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