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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 담당부서 : 청소과 음식물자원화팀
  • 작성일 : 2014-06-27
  • 조회 : 570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배출시간

• 동별 지정요일에 맞추어 배출

   배출시간 : 19:00~24:00

  배출장소 : 문전배출

수거요일

•

업체명

배출지역

요일

전화번호

경기환경개발

숭의2동, 용현5동(일부), 주안2동, 문학동, 인천대ㆍ인하대 주변

일, 화, 목

863-2223

숭의1ㆍ3동, 주안4ㆍ5ㆍ7동, 인천대ㆍ인하대 주변

월, 수, 금

남구위생공사

주안8동, 관교동

일, 화, 목

868-0533

주안1ㆍ3(일부),6동

월, 수, 금

천산환경

숭의4동, 용현3ㆍ5동

일, 화, 목

439-6104

용현1ㆍ4동, 주안3동(일부)

월, 수, 금

동남환경

학익1동

일, 화, 목

433-1501

학익2동

월, 수, 금

남우환경

용현2동

월, 수, 금

422-3388

태형환경

도화2ㆍ3동(구도화3동)

월, 수, 금

868-9034

경남환경

도화2ㆍ3동(구도화2동)

일, 화, 목

469-7701

도화1동

월, 수, 금

배출대상

•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 영업장 면적이 200㎡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배출방법

• 일반주택 및 다세대 주택 지역 등 음식물 쓰레기를 세대별로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노란색)에 담아 주택문전(상가앞)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지역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기반 개별계량장비에 배출하며, 배출량에 비례하여 세대별 수수료 차등 부과 (내가 버린만큼 수수료부과)

※ 김장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노란색)를 구입하여 배출

• 100세대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지역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거점 수거용기(120L)에 공동 배출하여 세대별 수수료 균등 부과

• 무단투기, 쓰레기 혼합배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음식물쓰레기 종류

•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찌꺼기 등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아래 식품류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

식품류

예시(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

과일류

· 딱딱한 껍데기(호두, 밤, 땅콩, 파인애플 등)· 씨(복숭아, 살구, 감 등)

육류

육류의 털 및 뼈다귀(소, 돼지, 닭 등)

어패류

· 패류 껍데기(조개, 소라, 멍게, 전복, 꼬막,굴 등)· 갑각류의 껍데기(게, 가재 등)

기타

1회용 티백(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한약재 찌꺼기,말린과일껍질,말린 채소류,마늘.양파껍질등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격

구 분

2ℓ

3ℓ

5ℓ

10ℓ

20ℓ

봉투가격

70원

100원

160원

310원

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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