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위반사실의 공표 안내
1. 공표 대상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회차 5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차에는 1회차가 1백만원 이상이고 2회차도
1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공표 대상으로 함
②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및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
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
생한 경우
2.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2014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3. 공표절차
매분기 1회 공표, 분기 종료 후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건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에 상정 심의하고 대상자에게 매분기 종료 익월 말까지 통지
① 공표 여부 등에 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② 공표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할 수 있는
소명기회 부여
③ 공표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표여부 결정
4. 2014년 공표 결과
남구 2014년 3분기까지 공표대상 어린이집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