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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기초연금 대상자 현황 및 신청방법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작성일 : 2014-12-08
  • 조회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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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사업 안내

 

□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못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됨

 

□ 누가 받는가?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득하위 70%에게 지급

- 어르신의 소득 ?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음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만원 이하,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 얼마를 받는가?

- 소득인정액, 가구유형(단독,부부), 국민연금액에 따라 2만원~20만원까지 매월 25일 차등지급 됨

 

□ 연금액 산정방식은 어떠한가?

-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국민연금 A급여(자신의 소득과 관계 없이 받는 기초연금 성격의 소득재분배 급여)를 감액하여 연금액을 산출하며,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됨

(월 급여액 30만원 이하인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됨)

 

□ 어떻게 신청하나?

-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별도 신청 필요 없음

-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 재심사를 원할 경우 주민자치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 만 65세가 되는 예비노인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주안1동 시민공원 한화생명빌딩 7층 남인천지사 770-3600), ㉢인터넷 복지로(129번)에서 생일 한달전 부터 신청할 수 있음

 

□ 준비서류는 무엇인가?

- 민원인 필수 준비서류 :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본인명의 통장사본

- 해당자에 한하는 준비서류 : 전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각종 회원권 증명서류

-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비치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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