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사업
□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못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됨
□ 기초노령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 받는 금액이 최대 2배 늘어남 : 기초노령연금 최대 99,100원, 기초연금 최대 20만원
-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함 : 월 근로소득 150만원 이내이고,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누가 받는가?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득하위 70%에게 지급
- 어르신의 소득 ?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음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만원 이하,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 얼마를 받는가?
- 소득인정액, 가구유형(단독,부부), 국민연금액에 따라 2만원~20만원까지 매월 25일 차등지급 됨
□ 연금액 산정방식은 어떠한가?
-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국민연금 A급여(자신의 소득과 관계 없이 받는 기초연금 성격의 소득재분배 급여)를 감액하여 연금액을 산출하며,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됨
(월 급여액 30만원 이하인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됨)
□ 어떻게 신청하나?
-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별도 신청 필요 없음
-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 재심사를 원할 경우 주민자치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 만 65세가 되는 예비노인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주안1동 시민공원 한화생명빌딩 7층 남인천지사 770-3600), ㉢인터넷 복지로(129번)에서 생일 한달전 부터 신청할 수 있음
□ 준비서류는 무엇인가?
- 민원인 필수 준비서류 :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본인명의 통장사본
- 해당자에 한하는 준비서류 : 전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각종 회원권 증명서류
-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비치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기초연금법과 폐지된 기초노령연금법의 비교
○ 총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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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초연금법 |
기초노령연금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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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목적 |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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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14. 5. 20. |
2011.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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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
○ (수급대상)만65세 이상 전체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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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대상)만65세 이상 전체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수급권자 및 배우자 수급 가능(소득인정액 구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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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 액 |
○ (기준연금액)월20만원
○ (지원금액)국민연금과 연계
차등 지원
- 무연금자는 20만원/국민연금수급권는 10~20만원
* 노인단독 : 월10만원~ 20만원
* 노인부부 : 월 4만원~ 32만원
※부부감액 : 20%(소득역전방지) |
○ (기준연금액)월 99,100원
○ (지원금액)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지원
- 노인단독 : 월2만원~ 99,100원
- 노인부부 : 월4만원~ 158,600원
※부부감액 : 20%(소득역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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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또는 위임자)이 신분증, 통장 지참 읍·면·동에 신청 |
개인(또는 위임자)이 신분증, 통장 지참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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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14. 7. 1 ~
○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신청 불필요 |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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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14. 7월 |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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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자 |
매월 25일(전국 동일) |
매월 25일(전국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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