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급여 현황>
1. 기초연금
○ 급여액
- 소득인정액, 가구유형(단독,부부), 국민연금액에 따라 2만원~20만원까지 매월 25일 차등지급
○ 지원자격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득하위 70%에게 지급
- 어르신의 소득 ?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음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만원 이하,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 신청방법
-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별도 신청 필요 없음
-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 재심사를 원할 경우 주민자치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 만 65세가 되는 예비노인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주안1동 시민공원 한화생명빌딩 7층 남인천지사 770-3600), ㉢인터넷 복지로(국번없이129번)에서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음
2. 장수수당
- 2015년 폐지사업
3.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 급여액
- 1인 월 8천원, 분기별 첫달 20일 지급
○ 지원자격
- 저소득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단독(홀로) 거주하는 만65세이상 노인 (단, 장기입원, 요양재가노인 복지시설 수급자 노인은 제외)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직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