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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급여 현황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14-12-12
  • 조회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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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급여 현황>

 

1. 기초연금

 

 ○ 급여액

    - 소득인정액, 가구유형(단독,부부), 국민연금액에 따라 2만원~20만원까지 매월 25일 차등지급

 

 ○ 지원자격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득하위 70%에게 지급

   - 어르신의 소득 ?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음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만원 이하,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 신청방법 

  -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별도 신청 필요 없음

  -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 재심사를 원할 경우 주민자치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 만 65세가 되는 예비노인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주안1동 시민공원 한화생명빌딩 7층 남인천지사 770-3600), ㉢인터넷 복지로(국번없이129번)에서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음

 

2. 장수수당

 

  - 2015년 폐지사업

 

3.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 급여액

  - 1인 월 8천원, 분기별 첫달 20일 지급 

 

 ○ 지원자격

  - 저소득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단독(홀로) 거주하는 만65세이상 노인 (단, 장기입원, 요양재가노인 복지시설 수급자 노인은 제외)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직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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