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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변경등록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 담당부서 : 교통민원과
  • 작성일 : 2014-12-15
  • 조회 : 766
신규,변경등록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신규등록(클릭 시 해당 홈페이지 이동)

구비서류
기본(공통)서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사본가능, 보험회사에 미리 가입)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리 신청시)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재외국민, 외국인에 한함)
 
용도별 추가서류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말소된 차를 다시 등록 경우
  •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말소당시 소유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도난해지확인서 (도난말소의 경우에 한함)
 
수입차
  •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 소음 / 배출가스인증서
  • 안전검사증 (자기인증미달일 경우)
  • 제원표 / 제원관리번호통보서 (자동차제원정보 확인 불가시)
  • 양도인 (수입업자) 인감증명서
 
사업용 자동차 : 여객,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변경신고서
 
화물차 중 2.5톤 이상 또는 특수차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2,000원, 타시도 수입증지 : 2,500원,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등록세 (차량별 차등부과)
  • 공채 (차종별로 정한 금액)
  • 번호판비용 (대형 - 11,000원, 중형 - 8,800원)
과태료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3만원
  •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변경등록(클릭시 해당홈페이지 이동)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 등록 신청
구비서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변경등록사유 (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록비용
수입증지 : 1,300원, 등록세 : 15,000원
 
시·도간 변경등록
타시도에서 단순 전입(주소지변경)되는 차량의 등록 신청
등록기간
전입일로부터 30일이내(2013.12.17일 이후 전입자/이전전입자 15일)
 
구비서류
시 · 도간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록비용
수입증지 : 1,300원
번호판비용 (대형 - 11,000원, 중형 - 8,800원)
과태료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까지 2만원
  • 90일 초과시 매3일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 2건 이상 위반시 최고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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