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클릭 시 해당 홈페이지 이동)
구비서류
기본(공통)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사본가능, 보험회사에 미리 가입)
-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리 신청시)
-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재외국민, 외국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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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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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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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된 차를 다시 등록 경우
-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말소당시 소유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도난해지확인서 (도난말소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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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 소음 / 배출가스인증서
- 안전검사증 (자기인증미달일 경우)
- 제원표 / 제원관리번호통보서 (자동차제원정보 확인 불가시)
- 양도인 (수입업자)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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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자동차 : 여객,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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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중 2.5톤 이상 또는 특수차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2,000원, 타시도 수입증지 : 2,500원,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등록세 (차량별 차등부과)
- 공채 (차종별로 정한 금액)
- 번호판비용 (대형 - 11,000원, 중형 - 8,800원)
과태료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3만원
-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변경등록(클릭시 해당홈페이지 이동)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 등록 신청
-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변경등록사유 (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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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등록세 : 15,000원
시·도간 변경등록
타시도에서 단순 전입(주소지변경)되는 차량의 등록 신청
- 등록기간
- 전입일로부터 30일이내(2013.12.17일 이후 전입자/이전전입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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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시 · 도간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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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번호판비용 (대형 - 11,000원, 중형 - 8,800원)
과태료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까지 2만원
- 90일 초과시 매3일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 2건 이상 위반시 최고 4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