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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상속, 말소 등록 서류 및 유의사항

  • 담당부서 : 교통민원과
  • 작성일 : 2014-12-15
  • 조회 :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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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클릭시 해당 홈페이지 이동)

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2013.12.17일 이후 사망자 / 이전사망자 3개월)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직접거래용) 
매매에 의한 등록
양도인이 구비할 서류
  •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양도인 인감도장, 양수인 도장날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인감증명서
양수인이 구비할 서류
  • 신분증 (대리신청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용도별 추가서류
  • 강제 처리되어 매각 : 매각 결정
  • 화물차 중 2.5톤 이상 또는 특수차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판결에 의한 이전 등록 : 확정판결등본제적증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증여 : 증여증서
 
상속에 의한 등록
차량등록증,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전 사망자는 사망자 제적초본 및 제적등본)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통씩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사본(상속포기자)
상속포기 각서 (인감도장 날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상속인)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등록세 (차량별 차등부과)
  • 공채 (차종별로 정한 금액)
  • 번호판비용 (대형 - 11,000원, 중형 - 8,800원)
과태료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10만원
  •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말소등록(클릭시 해당 홈페이지 이동)

등록기간
  • 페차말소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폐차말소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폐차입고확인서 (폐차업체 발행)
자동차등록증 (폐차업자가 회수한 경우 제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도난말소
도난사실확인원 (경찰관서 발행)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수출말소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등록세 : 15,000원
과태료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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