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안내
2014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 시행
2014년, 만 65세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기초연금 신청! 잊지마세요.
◎ 기초연금제도 개요
○ 목 적 :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완화 및 노인생활안정 기여
○ 급여대상 : 소득 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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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독 |
2014년 |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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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부 |
2014년 |
소득인정액 139만2천원 이하 |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득하위70%에게 지급
○ 급여수준 (소득인정액,가구유형(단독,부부),국민연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 지급액 : 월 20,000원 ~ 200,000원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 신청 안내
○ 신청권자 : 만65세 이상 대상자 및 배우자
※ 연금 신청등과 관련하여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 신청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주안6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각지사
○ 제출서류 : 필수 - 주민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동의함에 꼭 본인과 배우자 자필 서명)
※ 배우자가 있을 경우 - 배우자 주민등록증, 배우자 통장사본
예외(해당자) - 전?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증명서류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1949년 해당월)
◎ 문 의 : 주안6동 주민센터 (032-880-4695~4697)
◎ 현 황 : 첨부파일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