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가 2014년 7월부터 전체노인의 70%로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 접수를 실시합니다.
? 기초연금제도 개요
? 목 적 :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완화 및 노인생활안정 기여
? 급여대상 :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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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5년 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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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독 |
소득 월 93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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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부 |
소득 월 1,488,000원 이하 |
? 신청 ? 접수 안내
? 신청대상 : 1950년 3월생(만65세 )
? 신청장소 : 주안8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및 배우자), 본인계좌통장,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기간 : 2015. 02. 02(월) 부터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인(자녀, 형제?자매 등)
? 신청제외대상 : 재소자,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 실종, 가출,
행방불명자.
※ 본인(배우자포함)의 소득 및 재산이 2015년 소득인정액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주안8동 주민센터 노인복지담당 (☏ 880-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