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 주안2동 2015년 1월 청소과태료 부과 현황
o. 기준월 : 2015. 1월
o. 청소과태료 부과사유 :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 제63조 3항)
o. 과태료 부과건수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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