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1. 근거 규정
- 기초연금법 (2014.7.1. 시행)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방문 및 상담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2015년 6월 기준 수급자 현황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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